“북한국적 중국교포 주민등록 말소 정당”/대법

“북한국적 중국교포 주민등록 말소 정당”/대법

입력 1994-08-28 00:00
수정 1994-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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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7일 북한국적 중국교포 한영숙씨(51·여)가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2동장을 상대로낸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산2동측이 말소처분에 앞서 최고나 공고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며 『한씨가 주거용 여권무효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국내거주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도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행정관청에서는 해외공관장이 발행하는 영주귀국확인서나 외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영주허가서및 거주용 여권의 무효확인서를 가진 재외국민에 한해 주민등록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거주목적 여권은 외무부가 국내에 살다가 외국으로 이민가는 사람들에게 발급해 주는 것으로 한씨와 같은 북한국적의 중국교포의 경우 정부의 영주허가를 받지 않는한 사실상 주민등록이 불가능하다.현재 국내에는 1백여명의 북한국적 중국교포가 불법체류중인 것으로추산된다.

부모가 중국 상해로 이주한뒤 1943년에 태어난 교포2세인 한씨는 88년 12월 (주)대우의 초청으로 귀국,89년 관할동장에게 여행용 여권증명서의 무효확인서를 제출,주민등록신고를 마쳤으나 90년 1월 주민등록신고시 거주용 여권의 무효확인서가 아닌 여행용 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첨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주민등록법 제17조에 따라 동사무소측이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자 소송을 냈었다.<노주석기자>

1994-08-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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