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국적 중국교포 주민등록 말소 정당”/대법

“북한국적 중국교포 주민등록 말소 정당”/대법

입력 1994-08-28 00:00
수정 1994-08-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7일 북한국적 중국교포 한영숙씨(51·여)가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2동장을 상대로낸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산2동측이 말소처분에 앞서 최고나 공고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며 『한씨가 주거용 여권무효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국내거주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도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행정관청에서는 해외공관장이 발행하는 영주귀국확인서나 외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영주허가서및 거주용 여권의 무효확인서를 가진 재외국민에 한해 주민등록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거주목적 여권은 외무부가 국내에 살다가 외국으로 이민가는 사람들에게 발급해 주는 것으로 한씨와 같은 북한국적의 중국교포의 경우 정부의 영주허가를 받지 않는한 사실상 주민등록이 불가능하다.현재 국내에는 1백여명의 북한국적 중국교포가 불법체류중인 것으로추산된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시 24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이용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념사와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행사의 취지를 한층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교육·문화·기술·일자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체험, 수어 교육,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혔다. 강 의원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장애에
thumbnail -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부모가 중국 상해로 이주한뒤 1943년에 태어난 교포2세인 한씨는 88년 12월 (주)대우의 초청으로 귀국,89년 관할동장에게 여행용 여권증명서의 무효확인서를 제출,주민등록신고를 마쳤으나 90년 1월 주민등록신고시 거주용 여권의 무효확인서가 아닌 여행용 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첨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주민등록법 제17조에 따라 동사무소측이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자 소송을 냈었다.<노주석기자>

1994-08-2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