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대량소유 제한규정을 어긴 민자당의 김진재의원과 그의 동생인 형수씨가 경고를,부친 김도근씨는 주의조치를 받았다.김의원 형제는 주식을 규정보다 많이 샀기 때문에,그들의 부친은 보고를 제 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권감독원은 27일 김의원 형제가 증권거래법의 대량소유 제한규정을 어기고 동해투자금융의 주식을 사들임으로써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10%를 초과했던데 대해 이같은 제재를 내렸다.
증권감독원은 27일 김의원 형제가 증권거래법의 대량소유 제한규정을 어기고 동해투자금융의 주식을 사들임으로써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10%를 초과했던데 대해 이같은 제재를 내렸다.
1994-08-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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