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보유면 비핵화 무효 당연(사설)

북핵보유면 비핵화 무효 당연(사설)

입력 1994-08-28 00:00
수정 1994-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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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26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북한의 핵무기보유가 확인되면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무효화 될것』이며 『그경우 정부는 국가안보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의 이날 발언은 북핵에 대한 우리정부의 일관된 방침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지 새로운 내용을 밝힌 것은 아니다.25일의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도 「북한의 과거 핵규명을 위한 특별사찰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재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3단계고위급회담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해놓고도 녕변의 미신고시설 2곳에 대한 특별사찰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규정에는 핵시설에 대한 정규·임시·특별사찰에 관한 의무이행조항이 명기되어 있다.그럼에도 북한이 특별사찰을 받지않겠다고 떼를 쓰는것은 국제사회의 룰을 짓밟는 일이 아닐수 없다.따라서 이장관의 발언은 국제관행과 상식을 벗어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는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과 북한은 3단계고위급회담의 합의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문가회의를 9월초에 갖기로 했다.이 회의에서 특별사찰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질는지 알수 없지만 우리정부는 특별사찰이야말로 흥정의 대상으로 삼을수 없는 원칙이며 이 점을 분명히 하도록 미국정부에 촉구해야 할것이다.또 외신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독일에서 플루토늄의 밀매를 기도한 증거가 드러났다고 한다.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다.핵폭탄이나 핵물질을 갖고 있고 갖기 위해 돈을 쓰고 있는 북한에 40억달러의 경수로 건설지원 자금을 제공할수는 없는 것이다.우리는 미국이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이 문제도 제기해야하며 우리정부도 미국과 독일등의 협조를 얻어 이 사실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핵문제에 대한 기본원칙에는 한·미간에 이견이 있을수 없다.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미국은 북한의 과거 핵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핵동결에 역점을 두는 인상이 있다.그러나 우리는 그럴수 없다.북한의 과거핵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한 현재와 미래의 핵동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정부의 그러한 입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우리정부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비핵화의 포기를 선언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이홍구장관의 경고는 시의 적절한 것이었다.그동안 우리정부내에서 특별사찰의 형식을 고집않겠다는 외무장관 발언으로 얼마간의 혼선이 있었으나 북핵의 과거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실질적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북한은 물론 미국도 이점 일말의 오해도 있어선 안될 것이다.
1994-08-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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