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등에 첨단제품 수출 금지법/미,적용시한 무기 연기

북한등에 첨단제품 수출 금지법/미,적용시한 무기 연기

입력 1994-08-28 00:00
수정 1994-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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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북한을 포함한 특정국가에 대한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을 규제하는 수출관리법(EAA)의 적용시한이 지난 20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난 19일자로 행정명령을 통해 현행 수출통제법을 무기한 연장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클린턴대통령은 수출관리법 개정문제를 놓고 미하원 외무위안과 군사위안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긴급 국제경제권한법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현행 EAA의 적용시한을 연장조치 했으며 이같은 연장조치는 별도의 행정명령이 있을때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주미한국대사관측이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들은 미하원이 EAA의 적용시한 만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미업계가 상무부의 승인없이 북한등 특정국가에 대해 제한없이 첨단기술제품을 수출할 가능성에 관해 보도한바 있다.

1994-08-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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