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로 활동하다 질병을 얻었을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돈희대법관)는 26일 한국통신노조 조사통계국장으로 일하다 질병을 얻은 최기웅씨가 군산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요양신청불승인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노조전임자가 노조업무를 수행하다 과로끝에 질병을 얻었다면 업무상재해로 봐야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돈희대법관)는 26일 한국통신노조 조사통계국장으로 일하다 질병을 얻은 최기웅씨가 군산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요양신청불승인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노조전임자가 노조업무를 수행하다 과로끝에 질병을 얻었다면 업무상재해로 봐야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4-08-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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