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특별 긴급관세」 도입

농수산물 「특별 긴급관세」 도입

입력 1994-08-27 00:00
수정 1994-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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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개품목 국내외 가격차 전액 부과/국제가격 급락땐 30%범위내 추가/79품목 관세율 대폭인상/UR개방대응 관세법 개정안 마련… 내년시행

감자와 보리 등 1백11개 농림축수산물은 내년 이후 수입이 자유화되더라도 국내외 가격 차만큼을 고스란히 관세로 물리는 외에,수입이 급증하거나 국제가격이 떨어지면 추가로 「특별 긴급관세」를 물리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쇠고기와 고추 등 79개 농림축수산물의 경우는 국내외 가격차의 일부를 관세로 흡수,관세율이 대폭 높아진다.

재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 긴급관세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에 따라 국내외 가격 차만큼의 관세를 물리는 관세상당치(TE) 방식으로 수입이 개방되는 1백11개 농림축수산물의 수입물량이 일정 비율(5∼25%) 이상 증가할 때 최고 TE세율의 3분의 1까지 추가로 물릴 수 있다.예컨대 보리의 경우 수입물량이 급증하면 TE세율 3백33%에 최고 1백11%의 관세를 더 물릴 수 있다.

또 국제가격이 지난 86∼88년3년간 평균치보다 10%이상 떨어지면 가격 하락폭의 30%에서 특별 긴급관세를 물리며,수입량이 급증하는 동시에 국제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세율이 높은 쪽 하나만 물릴 수 있다.

내년부터 TE 방식으로 개방되는 품목의 경우 녹두·팥·감자의 관세율은 현재 30%에서 각각 6백75.4백67.3백38%로 오르며,고구마는 20%에서 4백28%,보리와 옥수수는 5%에서 각각 3백33%와 3백65%로,메밀은 3%에서 2백84%로 높아진다.



TE세율의 일부만 관세로 물리는 한도양허(CB) 방식으로 개방되는 품목의 경우 고추·양파·밤이 현재 50%에서 각각 3백.1백50.2백43%로 오르며,쇠고기·마늘·잣이 30%에서 각각 44.4% 및 6백29%로,버터가 40%에서 99%로 높아진다.<염주영기자>
1994-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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