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하수법 안지키다니(사설)

정부가 지하수법 안지키다니(사설)

입력 1994-08-27 00:00
수정 1994-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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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대책으로 개발된 한해지역 암반관정의 거의 전부가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아 오염비상에 걸려 있다는 사실이 밝혀 졌다.채수에 성공한 곳이나 실패한 곳이나를 구분할 것도 없이 조사대상 4백16곳중 단 21곳을 제외한 모두가 이 지경이다.하도 오랫동안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온 것이 지하수개발이었으므로 이 상황자체에 굳이 놀랄것도 없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경우는 좀 다르다.우선 이번 관정은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행정차원의 대작업이었다.그러니까 개인적 상업적 차원과는 달리 아무리 급해도 오염방지 규칙들을 원칙적으로 지키고 점검하면서 시행되었어야 할 일이었다.

뿐만아니라 바로 이런 문제까지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한 지하수법이 6월부터 발효돼 있다.건설부가 마련하여 6월11일부터 시행된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오염방지시설도 갖추고 수질검사도 받아야 지하수개발은 가능하다.결국 행정의지가 개입된 지하수개발마저 법을 지키지 않는 무심한 일반개인의 행위와 다를게 없이 됐다는 문제가 더 답답한 것이다.

이 사태의 확인은 물론환경처·농림수산부·건설부의 합동조사로 이루어졌다.하지만 보도된 바에 의하면 각부처의 태도는 각기 좀 다르다.

이번 개발관정은 농림수산부의 업무소관이라고 말하는 부처가 있는가 하면 농림수산부는 또 문제를 제기하여 환경처에 알렸다고도 한다.환경처는 산하조직의 단속인력과 장비가 태부족이어서 대책마련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도 말한다.그 어느 입장도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 보인다.법에 의해 지하수개발이나 이용시설의 시정명령권은 또 시·도지사에 주어져 있다.각부처간의 기능적 업무분할은 피할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집행의 유기적 연계에 아무도 책임지고 나서지 않는 행정의 근본적 무책임성이라고 볼수 있다.

환경처의 공식자료대로 우리 지하수는 이미 17%이상 오염돼 있다.이 오염은 또 세균의 문제가 아니라 중금속이 과다검출되는 수준이다.그런가 하면 퍼올리는 물의 적정량을 지키지 않아 땅이 꺼지는 곳마저 한둘이 아니다.

지난 7월중 가뭄이 한달쯤 계속되면서 지하 10m이내 지하수는 대부분 고갈됨을 확인했다.지하수 사용이란 결국 암반층 부존량에 달려 있는 것인데 이 역시 한계가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지표침하등 부작용이 없는 범위내에서 매년 뽑아쓸수 있는 양은 2백억t 정도이다.

가뭄이 닥치면 그때마다 급히 뽑아쓰다 잊어버리는 태도를 계속해서는 곤란하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좀더 분명한 지하수관리와 검사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지하수법이 개발측면의 모법이 된다면 지하수오염방지법을 더 세분해서 제정하는 것이 방법일 것이다.
1994-08-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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