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도 「블랙박스」 설치/국제 해사기구 권고

선박에도 「블랙박스」 설치/국제 해사기구 권고

입력 1994-08-26 00:00
수정 1994-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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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t이상 벌크선에 항해자료 기록장치

선박에도 항공기의 블랙박스와 같은 항해자료기록기(Voyage Data Recorder)가 설치된다.항공기에는 블랙박스가,열차에는 속도기록장치가 있으나 선박에는 아직껏 이런 장치가 없었다.

25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는 80년대 후반이후 계속되는 살물선(벌크선)사고의 원인을 규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만t이상의 벌크선에 항공기의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VDR를 설치토록 권고했다.

IMO의 해사안전위원회(MSC)가 구상중인 VDR는 적재상태와 항해중 선체의 운동상태,응력수준(외부충격을 받은 선박이 원상태로 회복되려는 힘)을 측정하는 장치이다.블랙박스와는 달리 승무원의 음성은 녹음되지 않는게 다르다.

VDR의 핵심은 「선체강도 감시장치」로 항해중 선체의 변형과 파도에 따른 선체의 수직운동 및 요동을 측정하는 감지장치로 감지한 정보를 허용한도와 비교해 초과할 경우 경고신호를 발하는 중앙처리장치,정보를 숫자 및 그림과 도표로 알려주는 시각표시장치로 돼있다.<권혁찬기자>

1994-08-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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