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4일 새벽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이적성 교양교재를 주도적으로 집필하고 강의한 진주 경상대교수 두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나 실패했다고 한다.검찰은 이들 교수가 은거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 대학 도서관등을 3시간에 걸쳐 수색했으나 이미 잠적한 뒤여서 구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들은 지금껏 교내농성을 하면서 세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왔고 성명등을 통해 교재의 이적성을 부인해왔다.게다가 이들은 달아난 뒤에도 수사기관을 매도하는등 공권력을 정면부정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특히 문제교수들뿐 아니라 일부 동료교수들까지 나서서 검찰의 구인을 두고 「학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운운 하며 구인중지를 요구하고 있다.또 이 학교 운동권학생들은 경찰의 교내진입에 항의하는 규탄집회를 가졌다.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진전과정을 지켜보면서 당혹감과 함께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문제교수는 물론이고 일부 동료교수나 학생들의 언행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검찰의 수사자세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여기서 먼저 구인장 집행을 피해 도망친 교수들에게 몇마디 고언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수사에 응하지 않고 달아났다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또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한마디로 비겁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최고 지성인을 자처하면서 취할 태도가 아닌 것이다.자신들의 언행이 떳떳하다면 무엇이 두려워 피한단 말인가.자신들의 언행이 옳다면 지금이라도 법정에 나서서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것이 타의 모범이 될 교수의 올바른 자세다.
더구나 학생들에게 좌경교재로 계급혁명을 가르친 교수들에 대한 수사를 「학문의 자유 침해」운운하다니 억지중에도 그런 억지가 어디 있는가.학문의 자유라 해서 무한대로 마냥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다른 자유와 마찬가지로 「법율에 의한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문제교수들이 수사를 받게 된 것도 그들의 행동이 그러한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 실정법을 어긴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태도도 국민들의 마음에 썩 드는 것만은 아니었다.문제교수들의 검거실패를 보면서 혹시 검찰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만들고 있다.어쨌든 이번 사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처리되어 실정법 위반이 드러나면 응분의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검찰의 법집행을 끝까지 주목·추적할 것이다.
이 교수들은 지금껏 교내농성을 하면서 세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왔고 성명등을 통해 교재의 이적성을 부인해왔다.게다가 이들은 달아난 뒤에도 수사기관을 매도하는등 공권력을 정면부정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특히 문제교수들뿐 아니라 일부 동료교수들까지 나서서 검찰의 구인을 두고 「학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운운 하며 구인중지를 요구하고 있다.또 이 학교 운동권학생들은 경찰의 교내진입에 항의하는 규탄집회를 가졌다.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진전과정을 지켜보면서 당혹감과 함께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문제교수는 물론이고 일부 동료교수나 학생들의 언행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검찰의 수사자세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여기서 먼저 구인장 집행을 피해 도망친 교수들에게 몇마디 고언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수사에 응하지 않고 달아났다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또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한마디로 비겁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최고 지성인을 자처하면서 취할 태도가 아닌 것이다.자신들의 언행이 떳떳하다면 무엇이 두려워 피한단 말인가.자신들의 언행이 옳다면 지금이라도 법정에 나서서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것이 타의 모범이 될 교수의 올바른 자세다.
더구나 학생들에게 좌경교재로 계급혁명을 가르친 교수들에 대한 수사를 「학문의 자유 침해」운운하다니 억지중에도 그런 억지가 어디 있는가.학문의 자유라 해서 무한대로 마냥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다른 자유와 마찬가지로 「법율에 의한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문제교수들이 수사를 받게 된 것도 그들의 행동이 그러한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 실정법을 어긴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태도도 국민들의 마음에 썩 드는 것만은 아니었다.문제교수들의 검거실패를 보면서 혹시 검찰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만들고 있다.어쨌든 이번 사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처리되어 실정법 위반이 드러나면 응분의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검찰의 법집행을 끝까지 주목·추적할 것이다.
1994-08-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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