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폭동 피해 교포상점/무조건 영업재개 허용/법안 주상원 통과

LA폭동 피해 교포상점/무조건 영업재개 허용/법안 주상원 통과

입력 1994-08-25 00:00
수정 1994-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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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연합】 로스앤젤레스 폭동피해 리커점의 무조건영업재개를 허용하는 AB1974법안이 22일 캘리포니아 주상원을 통과,시조례에 묶여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 한국교포 업소들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지난해 주하원을 통과했으나 로스앤젤레스시의 협상제의로 상원상정이 보류돼온 이 법안은 수정조항에 대한 하원의 동의와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폭동으로 점포가 전소된 1백70여 한국교포업소들은 ▲상주경비원 2명 고용,▲영업시간제한 등 로스앤젤레스시의 조례에 묶여 대부분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1994-08-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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