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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안보회의기구 일원화/부처 혼선막고 정책효율성 제고

통일·안보회의기구 일원화/부처 혼선막고 정책효율성 제고

입력 1994-08-25 00:00
업데이트 1994-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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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개편안 확정/통일원에 남북회담사무국 흡수

정부와 민자당은 24일 중복되거나 임의기구로 운영돼온 통일·안보 관련 장·차관 회의기구를 통합,일원화하고 남북대화사무국을 통일원 내부기구로 흡수하는 내용의 통일·안보기구 개편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회의기구 통합은 빠른 시일안에 시행하고 조직정비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 개편안을 마련한 이유는 급변하는 통일환경에 대비하고 최근 일부 관련부처사이에 혼선을 빚고 있는 통일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근본적으로 쇄신,통일안보관련 고위정책 결정과정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것이다.

당정은 우선 안보관계장관회의,통일관계고위전략회의,통일관계장관회의,통일관계장관전략회의,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로 중복되어 있는 고위관계자 협의체를 대통령이 주재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와 통일원장관이 주재하는 통일관계장관회의로 단순화시킬 방침이다.통일관계장관회의는 헌법 기구인 대통령주재 국가안보회의의 안건을 사전조정하는등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통일관계장관회의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통일원차관이 주재하는 실무조정회의와 전략기획단회의도 실무조정회의로 합치기로 했다.이에 따라 대통령 주재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통일관련 회의기구는 국가안보회의­통일관계장관회의­실무조정회의로 일원화·통합체제를 구축하는 셈이다.

당정은 통일및 교류협력에 관계된 주요사안도 일반 안건과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에 상정·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활성화하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한 정책집행의 총괄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일원안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신설,지금까지 통일정책수립과 분리돼 통일원의 외청형식으로 남북회담업무를 전담해온 남북회담사무국을 흡수하기로 했다.

당정은 회담사무국의 기획부,운영1·2부,홍보협력관,서무과도 통일원의 관련부서로 통합·폐지하기로 했다.
1994-08-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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