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조교 성희롱사건/10월1일 현장검증/항소심 2차공판

여조교 성희롱사건/10월1일 현장검증/항소심 2차공판

입력 1994-08-24 00:00
수정 1994-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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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에 대한 항소심 2차공판이 23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전 서울대 화학과 조교 진모씨(33)는 『원고 우전조교가 기기실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92년 6월에 교육을 주로 담당한 것은 본인이었다』고 지적하고 『우씨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오 9∼10시 사이에는 신교수가 강의나 집필을 하느라 기기실에는 거의 오지 못했다』며 성희롱 가능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원·피고측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 화학과 기기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10월1일 상오 11시에 갖기로 하고 「서울대 우조교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대표인 한상훈씨와 서울대 화학과장 최명언교수를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1994-08-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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