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즐거운 사라」 파문으로 92년11월 직위해제된 마광수전연세대교수(39·국문학)가 2학기부터 시간강사자격으로 다시 강단에 서게 됐다.
연세대는 2학기부터 학부의 국어국문학입문강좌와 대학원과목 비교문학연구 등 2강좌를 마교수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세대의 이번 결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형확정전에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58조 2의 1항이헌법의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는 지난 7월말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주병호기자>
연세대는 2학기부터 학부의 국어국문학입문강좌와 대학원과목 비교문학연구 등 2강좌를 마교수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세대의 이번 결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형확정전에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58조 2의 1항이헌법의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는 지난 7월말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주병호기자>
1994-08-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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