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외자도입법 개정안 마련
내년부터 새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투자 기업은 사업개시 후 최장 9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기계 등 자본재를 들여올 때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가 전액 감면된다.토지와 건물을 사거나 지을 때 취득·재산·종합토지세 등 각종 지방세도 사업개시 후 5년간 전액 감면된다.
재무부는 22일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전략 및 고도기술을 가진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 이처럼 획기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의 「외자도입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기업의 공장설립 등에 관한 각종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민원 자동승인제를 도입,민원 내용이 단순한 것은 20일(1회 연장 5일 포함),그밖의 민원은 60일(1회 연장 15일 포함)이내에 처리해 준다.민원 자동승인제란 처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인·허가 여부 등 신청한 사항에 대한 통지가 없을 경우 인·허가가 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외국인투자가가 관청 한 곳에만 들르면 투자와 관련된 10여가지의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원스탑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재무부 산하에 외국인투자 종합지원 센터도 설립한다.종합지원센터는 외국기업인들의 출입이 빈번한 서울 강남의 무역회관에 두고 47개 해외 공관과 각 시·도의 투자진흥관실을 연결,외국인투자가들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서부터 투자 후 공장이 가동될 때까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인세 및 소득세는 현재 사업개시 후 3년간 1백%,그후 2년간 50% 감면해 주던 것을,앞으로는 최초 이익발생 연도(사업개시 후 5년 연속 적자인 경우는 5년째에 이익이 난 것으로 간주함)부터 5년간 1백%,그 후 3년간 50%로 감면기간과 폭을 확대한다.
취득·재산·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 후 5년간 50%에서 사업개시 후 5년간 1백%,그 후 3년간 50%로,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특소세·부가세는 50%에서 1백%로 각각 감면 폭이 커진다.<염주영기자>
내년부터 새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투자 기업은 사업개시 후 최장 9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기계 등 자본재를 들여올 때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가 전액 감면된다.토지와 건물을 사거나 지을 때 취득·재산·종합토지세 등 각종 지방세도 사업개시 후 5년간 전액 감면된다.
재무부는 22일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전략 및 고도기술을 가진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 이처럼 획기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의 「외자도입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기업의 공장설립 등에 관한 각종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민원 자동승인제를 도입,민원 내용이 단순한 것은 20일(1회 연장 5일 포함),그밖의 민원은 60일(1회 연장 15일 포함)이내에 처리해 준다.민원 자동승인제란 처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인·허가 여부 등 신청한 사항에 대한 통지가 없을 경우 인·허가가 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외국인투자가가 관청 한 곳에만 들르면 투자와 관련된 10여가지의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원스탑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재무부 산하에 외국인투자 종합지원 센터도 설립한다.종합지원센터는 외국기업인들의 출입이 빈번한 서울 강남의 무역회관에 두고 47개 해외 공관과 각 시·도의 투자진흥관실을 연결,외국인투자가들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서부터 투자 후 공장이 가동될 때까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인세 및 소득세는 현재 사업개시 후 3년간 1백%,그후 2년간 50% 감면해 주던 것을,앞으로는 최초 이익발생 연도(사업개시 후 5년 연속 적자인 경우는 5년째에 이익이 난 것으로 간주함)부터 5년간 1백%,그 후 3년간 50%로 감면기간과 폭을 확대한다.
취득·재산·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 후 5년간 50%에서 사업개시 후 5년간 1백%,그 후 3년간 50%로,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특소세·부가세는 50%에서 1백%로 각각 감면 폭이 커진다.<염주영기자>
1994-08-2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