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1일 태풍·홍수·가뭄등 자연재해와 교통사고·화재등 인재에 대비하는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총리직속으로 담당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재난구조기본법」(가칭)을 제정,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민방위기본법 산림법 해양오염방지법 고압가스관리법과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49개 법령을 「국가재난구조 기본법」으로 통일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민방위기본법 산림법 해양오염방지법 고압가스관리법과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49개 법령을 「국가재난구조 기본법」으로 통일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1994-08-2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