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회의실 「철옹성」 된다/여야의 보안대책

정보위회의실 「철옹성」 된다/여야의 보안대책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4-08-21 00:00
수정 1994-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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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비공개로… 문서 외부유출 금지/출입문·전화·팩시엔 도청방지 시설

국회 정보위의 보안유지 방식이 처음 계획보다 더 강화된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정보위가 신설됐을 때만 해도 관련서류의 유출방지와 비공개회의 정도로 보안문제는 웬만큼 해결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였다.국가최고 정보기관인 안기부의 업무와 예산을 감독 통제한다는 점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려고는 했지만 처음 도입된 제도인 탓에 구체적인 노하우가 없었던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보위원들이 미국과 독일의 정보위 운영실태를 직접 보고 온 뒤 여야 할 것 없이 생각을 바꾸어야만 했다.위원회 운영에서의 보안유지 방안은 물론 방음,도청방지,X­레이투시 차단등을 위한 치밀한 보안시설을 보고 그동안의 생각이 너무 안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신상우위원장과 김종호·최병렬(이상 민자),권로갑·유준상(이상 민주)의원등은 지난 9일부터 19일동안 독일엘 다녀왔다.의회 지하 1층에 3중의 철문이 설치된 정보위 회의실은 24시간 경비가 철저한 가운데 특수공법의 시설을 갖춰 보안에 빈틈이 없었다고 이들은 전했다.창문도 없고 방음장치는 물론 전화·팩시밀리도 도청방지시설이 돼있으며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회의실은 관계직원들의 사무실로 둘러싸여 있더라는 것.또 위원들은 전체회의의 의결 없이는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며 야당 위원들은 당수에게만 보고할 수 있으나 이것도 공개는 못하도록 돼 있더라고 설명했다

신상식·이인제(이상 민자),강창성·이부영의원 등이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다녀온 미국도 이같은 보안시설과 함께 지금까지 단 한건도 정보 유출사례가 없었다고 했다.

정보위는 이들 두나라의 운영방식을 토대로 보안유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할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의원 개인이 요청하는 자료의 내용이나 질문사항 등은 일체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회의실 옆에 설치되는 비밀문서보관소는 안기부에서 파견된 직원 2명이 관리하게 되며 현장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의원 개개인에게 제출되는 자료는 이곳의 사물함에 보관되며 자물쇠 2개로 채워져 의원과 관리 직원이 각각 다른 열쇠를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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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안기부의 보안측정 결과 도청등의 우려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회의실도 여러 장치를 통해 보안이 강화된다.지금의 회의실은 창문을 통해 몇 ㎞밖에서도 자료의 내용을 훔쳐볼 수가 있고,음파를 통해 위층에서나 벽을 통해 도청할 수 있는등 거의 「무방비상태」라는 결론이 났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우선 회의실은 옆쪽의 구석방으로 옮겨졌다.나무로 된 출입문은 방음이 가능한 특수문으로 교체할 예정이며 벽틈으로 소리가 새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전화와 팩시밀리 등에는 도청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박대출기자>
1994-08-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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