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 존중한 토초세 개정(사설)

헌재결정 존중한 토초세 개정(사설)

입력 1994-08-21 00:00
수정 1994-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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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부분을 보완한 개정안을 발표했다.정부가 토초세법을 일부 보완·존속시키기로 한 것을 우리는 거듭 지지한다.헌재의 헌법불일치 결정이후 토초세의 존폐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부동산투기의 악순환이라는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법의 폐지에 반대한 바 있다.

토초세법은 국내 토지가 전체인구의 5.5%에 의해 과점되어 있고 부동산투기가 주기적으로 재연되어 왔으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국민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열심히 일하려는 많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상하는 등의 부작용과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이법이 폐지되려면 최소한 법제정의 배경 등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에 법은 보완·존속시켜야 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종합토지세의 과표인상과 양도소득세의 강화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으므로 토초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종합토지세의 과표인상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왜냐하면 토초세는 유휴토지를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금이 부과되나 종합토지세는 주택이나 땅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국민을 상대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종토세는 그 대상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이어서 조세저항이 심하다.지난 88년 종토세를 대폭 강화했다가 시행하기도 전에 엄청난 조세저항에 부딪혀 완화해버린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양도소득세 역시 세율을 인상하면 팔지를 않는 동결효과 때문에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한 토초세는 존속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변함없는 생각이다.정부의 토초세법개정안이 발표된후 법개정으로 법이 유명무실해지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있기도 하다.그러나 일부 보완에도 불구하고 이법이 갖고 있는 투기억제의 위력은 상당 부분 살아 있다고 본다.

정부의 토초세법개정안은 헌재의 불일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개정안은 헌재가 지적한 단일세율적용,과세대상토지의범위,양도소득세와의 이중부담 등의 문제를 대부분 개선하고 있다.다만 땅값이 내렸을 경우 세금을 환급해주는 문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개정안은 땅값 하락시 무조건 환급해주지 않고 다음번 과세분에서 공제해주는 이월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월공제의 혜택을 받으려면 토초세를 낸뒤 땅값이 언젠가는 다시 올라야 한다.땅값이 계속 내리면 이월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환급은 다른 세금과의 형평성문제가 있으나 투명성이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1994-08-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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