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경보제」 96년 실시/오염 심할땐 차운행 제한

「오존경보제」 96년 실시/오염 심할땐 차운행 제한

입력 1994-08-20 00:00
수정 1994-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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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인체 해로우면 공장 조업단축

환경처는 19일 서울등 대도시지역에 오는 96년부터 오존의 농도에 따라 경보를 발령하는 오존경보제를 도입,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를 위해 오존의 인체유해도와 외국의 기준을 참작,경보기준을 설정하는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대기환경보전법등 관계법령을 개정,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오존경보제는 오존의 단계별 기준농도에 따라 예보·주의보·경보로 나누어 발령하고 오존농도가 높아질 때에는 예보를 내려 자가용대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권장하고 매연차량의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의보는 인체에 매우 유해할 정도로 오존농도가 높을때 발령,자가용운행을 통제하고 대형배출업소의 조업감축을 권고하는 한편 실외에서의 신체적 활동을 삼가도록 한다.

경보는 오존농도가 인체에 위험한 수준으로 건강이 약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때 내려지며 경보가 발령되면 모든 배출업소의 조업이 감축되고 환자·노인·어린이의 불필요한 옥외활동이 중지된다.

발령된 경보는 오존농도가 기준이하로 떨어지고 더이상 악화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오존은 이산화탄소가 태양광선과 반응,생성되는 물질로 기준치이상의 농도에 장시간 노출되면 시정장애등 인체와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처는 우리나라는 청정연료의 사용확대로 아황산가스와 먼지오염도는 감소하고 있으나 자동차의 증가로 오존과 질소산화물은 급증하고 있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임태순기자>
1994-08-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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