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전용극장 지원 강화/영화관 시설개선땐 세제·금융혜택

방화 전용극장 지원 강화/영화관 시설개선땐 세제·금융혜택

입력 1994-08-20 00:00
수정 1994-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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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한뉴스·문화영화 폐지

정부와 민자당은 19일 극장(영화상영관)에 「전용관」개념을 도입,우리영화(방화),청소년영화,성인영화상영관등 3개 전용관으로 구분하고 방화전용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또 극장이 단순한 영화상영 장소의 차원을 넘어 각종 휴식·편의·문화시설을 갖춘 종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세금감면과 영화진흥기금의 장기저리융자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영화진흥법안을 확정,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극장마다 의무적으로 상영하고 있는 대한뉴스와 문화영화를 폐지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과의 합작영화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1994-08-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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