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변화 반영한 세제개혁(사설)

경제변화 반영한 세제개혁(사설)

입력 1994-08-19 00:00
수정 1994-08-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4세제개혁은 문자 그대로 개혁적인 내용을 대폭 담고 있다.금융실명제실시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후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변화로 인해 대폭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따라 세제가 크게 손질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제개혁 내용가운데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인하한 것은 아주 합당한 결정으로 보인다.김융실명제의 실시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형평과세가 실현될 것이므로 세율을 인하해도 세수에 지장이 없게 된다.동시에 세율인하는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을 돕는 효과가 있어 소득세인하는 올바른 정책선택으로 평가된다.

또 이번개혁에서는 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구조를 현행 5∼6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하고 특별소비세의 세율구조도 3단계로 줄이고 있다.복잡한 세제의 간소화 또는 단순화하는 국제적인 추세이자 납세자의 비용과 행정부담의 축소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법인세의 경우는 세율을 현행 32%에서 30%로 인하하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축소했다.이는 국내 기업들의국제경쟁력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법인세인하와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축소는 기업으로하여금 경쟁력강화를 위한 설비투자를 유인하기 때문이다.경제계는 법인세를 더 인하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쟁상대국의 법인세 수준과 비교,결코 높지 않은 수준으로 여겨진다.

이밖에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세율구조를 단순화한 것도 시의에 부합된다.현실에 맞지 않게 높은 세율은 밀수와 탈세를 조장하고 가격구조를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특소세인하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과제이다.이번 세제개혁은 대체로 합당하고 시의에도 부합된다고 하겠다.

다만 소득세의 최저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인하한 점은 납득이 안간다.소득세 최저세율인상은 금융실명제 실시로 세부담이 낮아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저소득층들의 기대와는 다르기 때문이다.물론 각종 공제한도를 높여 세부담이 늘어 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으나 공제한도가 해마다 확대되지 않으면 결국 세부담은 늘게 마련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높은 세율이 고소득층의 합법적인 탈세를 부추기고 세수증대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 인하한 것으로 알고 있다.그러나 현재 재벌 등 고소득층의 부의 세습화를 억제하는 제도로는 상속세와 증여세밖에 없다.합법을 가장한 탈세를 근절하는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만 인하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어긋난다고 하겠다.따라서 그런 문제와 생활필수품화된 TV와 냉장고 등을 특소세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업계의 건의는 재검토하기 바란다.
1994-08-1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