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8일 구속전 형사피의자의 불법구금수사 시비를 없애기 위해 정식구속에 앞서 판사의 사인을 받아 신병을 일시 구금,조사할 수 있는 체포영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판사앞에서 체포의 적합성을 가릴 수 있는 체포적부심사제와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판사와 대면,구속사안에 해당하는지를 심문받을 수 있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제(영장실질심사제)도 채택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박희태법사위원장과 김두희법무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을 비롯,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10개 법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검찰청법도 개정,검찰총장의 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검사의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상향조정하고 고등검찰청이 없는 지방의 민원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지방검찰청소재지에서 고등법원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제주지역부터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세관공무원및 체신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국제화·개방화추세에 따라 증가되는 불법수출입사범,지적재산권침해사범,전파법위반사범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가능하게 했다.
이와함께 판사앞에서 체포의 적합성을 가릴 수 있는 체포적부심사제와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판사와 대면,구속사안에 해당하는지를 심문받을 수 있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제(영장실질심사제)도 채택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박희태법사위원장과 김두희법무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을 비롯,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10개 법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검찰청법도 개정,검찰총장의 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검사의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상향조정하고 고등검찰청이 없는 지방의 민원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지방검찰청소재지에서 고등법원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제주지역부터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세관공무원및 체신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국제화·개방화추세에 따라 증가되는 불법수출입사범,지적재산권침해사범,전파법위반사범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가능하게 했다.
1994-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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