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결수 감식 등 가혹 징벌 없애/행형법 개정안
내년부터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에 대해서는 변호인 접견시 교도관이 대화내용을 듣거나 기록하지 못하게 된다.
또 기결수의 경우도 접견·서신금지,운동정지,감식 등 가혹한 징벌규정이 없어진다.
법무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제출,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그동안 미결수에게 수형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한 현행 62조를 삭제하고 수형자와 미결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구분,미결수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접견 및 서신에 관한 규정을 대폭 완화,친족이 아니더라도 교화에 필요할 경우 접견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야 법조계로부터 비인도적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입막음장치(일명 방성구)의 사용을 금지했으며 수갑·포승·쇠사슬 등 호송장비의 사용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직접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행형성적이 우수하거나 출소를 앞둔 모범수형자에 대해 관행적으로 실시중인 외부통근작업 및 개방시설 수용 등의 제도에 대해 근거규정을 신설,재소자들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로 했다.<성종수기자>
내년부터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에 대해서는 변호인 접견시 교도관이 대화내용을 듣거나 기록하지 못하게 된다.
또 기결수의 경우도 접견·서신금지,운동정지,감식 등 가혹한 징벌규정이 없어진다.
법무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제출,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그동안 미결수에게 수형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한 현행 62조를 삭제하고 수형자와 미결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구분,미결수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접견 및 서신에 관한 규정을 대폭 완화,친족이 아니더라도 교화에 필요할 경우 접견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야 법조계로부터 비인도적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입막음장치(일명 방성구)의 사용을 금지했으며 수갑·포승·쇠사슬 등 호송장비의 사용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직접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행형성적이 우수하거나 출소를 앞둔 모범수형자에 대해 관행적으로 실시중인 외부통근작업 및 개방시설 수용 등의 제도에 대해 근거규정을 신설,재소자들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로 했다.<성종수기자>
1994-08-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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