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국·영·수 비밀과외 단속/교육부

교사 국·영·수 비밀과외 단속/교육부

입력 1994-08-16 00:00
수정 1994-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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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땐 파면… 학부모 세무조사 의뢰

교육부는 15일 대학본고사에 대비,여름방학중 성행하는 고액비밀과외를 근절하기 위해 감사관실과 각시·도교육청 장학사들로 특별반을 편성,10여일간의 일정으로 이번주안에 단속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의 제보를 바탕으로 현직 중·고교교사와 학원강사가 국·영·수과목에 대해 불법적으로 행하는 고액비밀과외의 적발에 중점이 두어진다.

고액비밀과외는 현직교사나 이름있는 학원강사가 서울등 대도시의 부유층자녀와 이른바 명문고학생들을 상대로 개인 또는 소그룹으로 국·영·수과목을 지도하며 과목당 월 1백만∼2백만원정도의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교사의 경우 즉시 파면하고 학부모에게는 적발사실을 국세청에 통보,소득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으며 학원강사에 대해서는 자격제한이나 개인교습소를 폐소하는 동시에 형사고발조치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내년도 대학입시까지 현직교사·학원강사·대학생·일반인·기업형과외·주산학원에서의 일반과목과외등 6개 유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펴오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4∼6월중 총3천3백9건의 불법과외를 적발,이중 24명을 형사고발하고 27명을 세무조사의뢰하는 한편 나머지는 학원·개인교습소의 폐·휴소 또는 경고·주의조치했다.<박선화기자>
1994-08-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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