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1만1천여명/97년1월까지 지방직 전환/당정

국가공무원 1만1천여명/97년1월까지 지방직 전환/당정

입력 1994-08-16 00:00
수정 1994-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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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5일 지방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1만2천40명 가운데 일반행정직 1백20여명과 농촌지도직 1백19명을 제외한 1만1천8백여명을 오는 95년부터 97년1월까지 지방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조만간 당정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확정,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정은 1천1백51명의 각 시·도 일반행정직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비롯한 기획관리실장·민방위국장·보사환경국장·경제국장·예산담당관·감사담당관·비상대책과장등 1백20명을 제외한 1천31명을 단계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을 바꿀 계획이다.

또 각 도 농촌진흥원 연구관과 지도관 이상의 1백19명을 뺀 7천24명의 농촌지도직에 대해서는 2년동안의 유예기간을 준 뒤 97년1월 모두 지방직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의직 1백55명과 임업직 4백88명은 내년 1월 전원 지방직으로 바꾸고 소방직 1천87명은 96년1월까지 3차례에 걸쳐지방직으로 신분을 바꾸기로 했다.

9백79명의 양곡관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의 개정에 필요한 기간을 인정해 96년1월부터 신분전환을 추진하되 농림수산부의 농산물검사와 동식물검역의 기능강화를 위해 필요한 약 2백명의 필요인력은 올 하반기 농림수산부의 직제개정때 농림수산부로 소속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박성원기자>
1994-08-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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