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 승진 「심사제」로 전환/공무원 인사관리 개선

사무관 승진 「심사제」로 전환/공무원 인사관리 개선

입력 1994-08-14 00:00
수정 1994-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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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따라 상여수당 차등화

정부와 민자당은 오는 96년부터 공무원의 상여수당을 근무성적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사무관 승진제도를 시험제에서 심사제로 바꾸는등 공무원 인사관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은 13일 심우영총무처차관과 민자당의 백남치정치담당정조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인사관리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상여수당을 차등지급하거나 호봉을 특별승급시키는 등 「실적급제」를 도입,근무의욕을 높이고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그동안 주사(6급)가 사무관(5급)이 되기 위해 치러야 했던 승진시험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승진심사위원회의 평가로 사무관승진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1994-08-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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