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개최 북측과 협의」 중시/방치땐 친북활동 시도 우려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범추본)」가 당국의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13일부터 제5차 범민족대회를 강행키로 해 주최측과 경찰사이에 무력충돌이 예상되는등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검·경이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등 재야·학생단체가 망라된 「범추본」의 행사를 원천봉쇄키로 한 것은 이 단체가 겉으로는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을 부르짖고 있지만 사실상 북측의 통일전략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국은 기본적으로 범민족대회를 북한이 70년대 평화통일 5대강령중 하나로 제시한 「대민족회의소집」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범추본」의 주장과 행사내용들이 「남한내에 반체제세력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사회의 혼란과 책동을 선동케 해 현 남한체제의 전복을 꾀한다」는 북한의 통일전선전술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당국은 그 근거로 「범추본」이 지난달 30일 발족한 이후 발행한각종 자료가 이적성을 띠고 있는데다 91년 11월 서울고법에 의해 이미 이적단체로 판시된 범민련 남측본부가 이 단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등을 들고 있다.
실제로 「범추본」이 작성한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 결성대회 자료집」과 「금동이 초롱이의 통일이야기」,「범민족대회신문」등은 한결같이 북한의 대남노선과 일치하는 연방제통일방안과 국가보안법 철폐등을 주장하고 있다.
당국은 특히 주최측이 「북핵문제 일괄타결·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고 이를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이는등 북측의 정치노선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북한측과의 직접적인 연계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경찰은 범민련 남측본부측이 지난 2월 「민족대단결의 해를 맞아 제5차 범민족대회등 민족대단결운동을 전개하고 국보법철폐등을 위한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는 범민련 북측본부(의장 백남준)중앙위원회 회의내용을 팩스로 접수하는등 주최측이 북한측과 대회개최 방안을 계속 협의해온 점을 중시하고 있다.
「범추본」은 또 올해 범민족대회의 목표를 ▲통일문제에 대한 외세개입반대 ▲남·북·해외 3자 연대를 통한 민족대단결기운 고양 ▲통일운동의 대중화와 민간통일운동의 조직적 단결의 토대마련 ▲김영삼정권의 외세의존적 국제공조체제 규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은 이러한 목표가 지난 5월 평양에서 발표한 범민련 공동의장단 회의 합의문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범추본은 또 일괄타결·평화협정체결 촉구,국가보안법철폐 투쟁,미군기지 반환운동,군비축소운동등 북한의 대남노선과 일치하는 내용을 올해의 주요 사업내용으로 설정하고 있어 사법당국은 체제수호차원에서 대회개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와함께 90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의 범민족대회때마다 5천∼1만여명의 대학생·재야인사들이 화염병 투척과 투석전등 불법 가두시위를 벌인 과거 전력을 들어 이들의 순수성에 의문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범민족대회를 원천봉쇄하지 않을 경우 주최측이 일반 시민들에게 북한의 대남전술이 담긴 이적 유인물을 배포하고 전화나 팩스를 통한 북측·해외본부와의 통신교류를 기도하는등 친북활동을 시도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를 적극 막는다는 방침이다.<박찬구기자>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범추본)」가 당국의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13일부터 제5차 범민족대회를 강행키로 해 주최측과 경찰사이에 무력충돌이 예상되는등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검·경이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등 재야·학생단체가 망라된 「범추본」의 행사를 원천봉쇄키로 한 것은 이 단체가 겉으로는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을 부르짖고 있지만 사실상 북측의 통일전략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국은 기본적으로 범민족대회를 북한이 70년대 평화통일 5대강령중 하나로 제시한 「대민족회의소집」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범추본」의 주장과 행사내용들이 「남한내에 반체제세력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사회의 혼란과 책동을 선동케 해 현 남한체제의 전복을 꾀한다」는 북한의 통일전선전술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당국은 그 근거로 「범추본」이 지난달 30일 발족한 이후 발행한각종 자료가 이적성을 띠고 있는데다 91년 11월 서울고법에 의해 이미 이적단체로 판시된 범민련 남측본부가 이 단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등을 들고 있다.
실제로 「범추본」이 작성한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 결성대회 자료집」과 「금동이 초롱이의 통일이야기」,「범민족대회신문」등은 한결같이 북한의 대남노선과 일치하는 연방제통일방안과 국가보안법 철폐등을 주장하고 있다.
당국은 특히 주최측이 「북핵문제 일괄타결·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고 이를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이는등 북측의 정치노선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북한측과의 직접적인 연계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경찰은 범민련 남측본부측이 지난 2월 「민족대단결의 해를 맞아 제5차 범민족대회등 민족대단결운동을 전개하고 국보법철폐등을 위한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는 범민련 북측본부(의장 백남준)중앙위원회 회의내용을 팩스로 접수하는등 주최측이 북한측과 대회개최 방안을 계속 협의해온 점을 중시하고 있다.
「범추본」은 또 올해 범민족대회의 목표를 ▲통일문제에 대한 외세개입반대 ▲남·북·해외 3자 연대를 통한 민족대단결기운 고양 ▲통일운동의 대중화와 민간통일운동의 조직적 단결의 토대마련 ▲김영삼정권의 외세의존적 국제공조체제 규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은 이러한 목표가 지난 5월 평양에서 발표한 범민련 공동의장단 회의 합의문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범추본은 또 일괄타결·평화협정체결 촉구,국가보안법철폐 투쟁,미군기지 반환운동,군비축소운동등 북한의 대남노선과 일치하는 내용을 올해의 주요 사업내용으로 설정하고 있어 사법당국은 체제수호차원에서 대회개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와함께 90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의 범민족대회때마다 5천∼1만여명의 대학생·재야인사들이 화염병 투척과 투석전등 불법 가두시위를 벌인 과거 전력을 들어 이들의 순수성에 의문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범민족대회를 원천봉쇄하지 않을 경우 주최측이 일반 시민들에게 북한의 대남전술이 담긴 이적 유인물을 배포하고 전화나 팩스를 통한 북측·해외본부와의 통신교류를 기도하는등 친북활동을 시도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를 적극 막는다는 방침이다.<박찬구기자>
1994-08-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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