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자체세원 발굴 절실”/조세연

“지방정부 자체세원 발굴 절실”/조세연

입력 1994-08-13 00:00
수정 1994-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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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이양땐 지자체 재정격차 심화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세를 지방세로 넘기기보다 지방교부세를 발전시키고,지방 정부의 자체 세원을 발굴하는 일이 절실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2일 「지방자치제에서의 바람직한 지방재정 제도」란 보고서에서 『95년으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을 늘리는 일이 시급하나 국세를 지방세로 넘길 경우 세원의 지역적 편재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가 오히려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기보다는 중앙정부가 지방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조정 제도를 개선·발전시키고,지역적 특성에 맞는 세원발굴로 자체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방자치제 아래에서는 지방 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세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며 『이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유기적 연계와 조세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지방 세제의 제정 및 개정 때에는 재무부와 사전 협의토록하거나,현행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의 설립근거를 대통령령으로 격상시켜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제도 전반을 심의·조정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혁찬기자>

1994-08-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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