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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연합】 독일의 한 지방법원이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부인한 극우파지도자에게 집행유예 처분과 함께 사실상 무죄선고나 다름없는 판결문을 작성,큰 파문이 일고 있다.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지난 6월 『2차대전중 나치독일이 유태인 수백만명을 가스실에서 처형했다는 것은 물리적·기술적으로 볼때 불가능한 일』이라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공개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극우독일민족주의당(NPD)당수 귄터 데케르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재판을 담당했던 만하임 법원의 볼프강 뮐러 재판장(59)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데케르트를 양식있는 인사로 묘사하는 등 사실상 무죄선고나 다름없는 판결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뮐러는 이와함께 데케르트가 유태인 학살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독일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반증을 찾기 위해 노력해온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일이라며 오히려 그를 두둔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는 「유태인 학살(홀로코스트)을 부인하는 것은 형법적으로 범죄를 구성한다」는 독일법률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이 판결이 나오자 유력지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등 언론의 비난이 쏟아졌으며 그동안 사법부의 판결에 언급을 자제해온 정부나 야당에서도 이례적으로 만하임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1994-08-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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