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통치 중단 촉구/이기택대표,“보안법 개폐돼야”

공안통치 중단 촉구/이기택대표,“보안법 개폐돼야”

입력 1994-08-13 00:00
수정 1994-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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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이기택대표는 12일 『정부의 공안통치로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정부는 공안통치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대표는 이날 상오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제사회에서조차 현정권의 인권유린실태를 경고하고 나섰다』고 지적하고 『이는 지금의 국내인권상황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과 달라진 것이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민주당은 정부의 공안통치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6면>

이대표는 『국가보안법은 군사정권시대의 대표적 악법으로 마땅히 개폐돼야 한다』면서 『오는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를 최우선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대표는 이부영의원에 대한 보안법위반등 사건 환송심 속개와 관련,『보안법 개폐를 앞두고 현역의원의 정치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정부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하는 행위』라면서 이의원에 대한 재판을 정기국회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대표는 『주사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세력으로 이번 기회에 단호히 배격돼야 한다』면서『그러나 주사파가 활개치게 된 데는 기성세대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을 계도하기 위한 노력을 벌인 뒤 엄격한 법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4-08-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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