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영국은 11일 두나라 사이의 정기선 교역에서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운협정을 체결했다.
한승주외무장관과 토마스 조지 해리스주한영국대사는 이날 상오 외무부에서 정기선 교역에서 상대국에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제3국과 정기선교역을 하는 때에도 상대국 선박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내용의 해운협정에 서명했다.
한승주외무장관과 토마스 조지 해리스주한영국대사는 이날 상오 외무부에서 정기선 교역에서 상대국에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제3국과 정기선교역을 하는 때에도 상대국 선박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내용의 해운협정에 서명했다.
1994-08-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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