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용호기자】 파업 48일째를 맞고 있는 울산 현대중공업은 노조원들이 점거중인 LNG선(12만5천t급)의 인도기일 지연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노조측에 민사상 배상책임을 청구키로 했다.
10일 회사측에 따르면 유공 소버레인호인 이 LNG선은 유공해운으로부터 지난 91년 9월26일에 수주받아 현재 97%의 공정으로 오는 12월말로 확정된 납기일을 맞추려면 당장에 비조합들을 동원,마무리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도 점거농성자들이 비켜주지 않아 각종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회사측은 납기준수가 어려울 경우 선박가격이 2천5백여억원인 이 선박의 납기 위약금을 비롯,인도분할금·수령지연에 따른 이자손실 및 보험료등 2천8백43만달러(2백27억여원)에 이르는 손실을 보게된다며 이에대한 배상을 노조집행부와 점거농성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0일 회사측에 따르면 유공 소버레인호인 이 LNG선은 유공해운으로부터 지난 91년 9월26일에 수주받아 현재 97%의 공정으로 오는 12월말로 확정된 납기일을 맞추려면 당장에 비조합들을 동원,마무리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도 점거농성자들이 비켜주지 않아 각종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회사측은 납기준수가 어려울 경우 선박가격이 2천5백여억원인 이 선박의 납기 위약금을 비롯,인도분할금·수령지연에 따른 이자손실 및 보험료등 2천8백43만달러(2백27억여원)에 이르는 손실을 보게된다며 이에대한 배상을 노조집행부와 점거농성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994-08-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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