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인 항고 엄격 제한/항고때도 경락대금의 10% 공탁해야

경락인 항고 엄격 제한/항고때도 경락대금의 10% 공탁해야

입력 1994-08-10 00:00
수정 1994-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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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법예고

앞으로는 부동산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경락인들의 즉시항고가 엄격히 제한된다.

대법원은 9일 경락인이 아무런 항고 이유도 없이 즉시항고하는 것을 막기위해 항고를 하는 경우에도 경락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도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금까지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해 항고할때만 경락대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받았었다.

경락인들은 그동안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있으면 경매법원이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때까지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점을 이용,대금납부기일을 연기시킬 목적으로 항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은 『경락인들의 항고남용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손해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한편 대법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락인들의 항고를 제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오풍연기자>
1994-08-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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