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기가스 결함확인 검사/「엘란트라」 불합격 판정

자동차 배기가스 결함확인 검사/「엘란트라」 불합격 판정

입력 1994-08-10 00:00
수정 1994-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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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9일 운행중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결함확인 1차검사에서 현대자동차 엘란트라 1.6 DOHC 승용차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92년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결함확인검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1차검사에서 기준을 초과,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출고후 5년이내거나 주행거리가 8만㎞이하인 현대 스쿠프·엘란트라,대우 프린스및 수입차량인 벤츠등 4종의 승용차가운데 5대를 임의로 추출,탄화수소(HC)·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증발가스등 4개 항목에 대해 실시됐으며 엘란트라는 탄화수소가 기준치 0.25g/㎞보다 높은 0.27g/㎞로 나타났다.

1994-08-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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