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국제우편요금 수취인부담제도(IBRD) 취급국가를 10일부터 현행 19개국에서 30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제운편요금 수취인부담제도는 국내의 요금수취인부담제도처럼 국제운편요금을 보내는 사람이 아닌 받는 사람이 내는 제도로 지난 91년 12월부터 시행돼 왔다.
이용대상 우편물은 엽서와 봉소(편지)에 한하며 미리 관할 배달우체국에 신청서를 제출해 국제우편요금 수취인부담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제운편요금 수취인부담제도는 국내의 요금수취인부담제도처럼 국제운편요금을 보내는 사람이 아닌 받는 사람이 내는 제도로 지난 91년 12월부터 시행돼 왔다.
이용대상 우편물은 엽서와 봉소(편지)에 한하며 미리 관할 배달우체국에 신청서를 제출해 국제우편요금 수취인부담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94-08-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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