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버린 피서객 2명에 과태료 5만원씩 부과

쓰레기 버린 피서객 2명에 과태료 5만원씩 부과

입력 1994-08-10 00:00
수정 1994-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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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에 2만5천원씩

【부산=김정한기자】 해수욕장에서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린 피서객 5명에게 부산에서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산 남구청은 9일 광안리해수욕장에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된 유모(34·부산 동래구 사직3동) 이모씨(25· 부산진구 부전1동)등 2명에게 각각 5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구청은 해수욕장에 담배꽁초를 버린 송모씨(25·〃구 감만2동)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2만5천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씨와 이씨는 지난 5일 하오 10시50분과 10시10분쯤 각각 민락방파제앞 백사장에서 비닐봉지등 쓰레기를 치우지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송씨등은 6일 하오 11시쯤 같은 장소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됐다.

1994-08-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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