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 조합주택/국민주택기금 지원/18평이하 경우만

일반분양 조합주택/국민주택기금 지원/18평이하 경우만

입력 1994-08-10 00:00
수정 1994-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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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 아파트 등 조합주택의 일반 분양분 중 전용면적이 18평 이하인 경우 모든 가구에 1천2백만∼1천4백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지금까지는 조합원이 분양받을 때만 지원을 받았다.

건설부는 그동안 조합주택의 일반 분양분은 토지소유권을 조합이 갖고 있어 담보권 설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금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10일부터 지원폭을 넓힌다고 9일 발표했다.<채수인기자>

1994-08-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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