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개혁안의 문제점(사설)

농산물 유통개혁안의 문제점(사설)

입력 1994-08-10 00:00
수정 1994-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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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가 발표한 농수산물유통개혁안은 단편적인 유통단계의 축소에서 벗어나 산지와 유통시장을 포괄하여 유통혁신을 추구하려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번 계획을 위해 오는 2004년까지 9조7천억원을 투입키로 한 것도 농수산물유통개혁에 대한 정부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획은 생산자의 집단화와 품목별 전문생산을 유도하고 있어 과거 유통계획과는 다르다.품목별 전문생산을 통해 상품을 표준화하여 생산자가 제값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은 유통혁신의 선행조건이자 구조적 문제해결의 출발이 되기 때문이다.이번 계획의 또다른 특징은 농수산물의 거래를 투명하게 하려하고 있는 점이다.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중매인이 관행처럼 해왔던 산지의 밭떼기,수탁매매와 같은 사매매,소매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홀해온 물류비용을 중시하고 있는 점도 이번 계획을 돋보이게 하는 대목이다.물류비용절감을 위해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대도시 외곽에 16개소의 종합물류단지를 건설하고 도매시장도 24개소를 건설할 계획이다.종합물류단지건설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번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부문도 없지 않다.이번 계획에서 산지의 밭떼기를 막기 위해 산지수집상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표준밭떼기 거래약관에 의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그렇게 되려면 지금까지 관행처럼 되어온 중매인이 밭떼기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한다.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록하고 실제거래는 중매인이 할 경우 이 제도는 사문화되기 쉽다.또 농민들이 표준밭떼기 약관에 의한 거래에 적극적으로 호응할지도 미지수이다.따라서 정책당국은 거래당사자인 상인과 농민이 낡은 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제도에 따르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하는 동시에 새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별도의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 도매시장에서 중매인들로 하여금 중매기능이외에 도매기능까지 허용키로 한 것은 유통개혁의 후퇴로 비쳐진다.지난 5월 서울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매인들이 도매행위금지를 이유로 경매를 거부,이른바 농안법파동이 일어나자 중매인의 도매행위를오는 10월까지 잠정유예한 바 있다.

설사 중매인의 도매행위금지가 현실과 거리가 있는 개혁이라해도 궁극적으로는 실시되어야 할 것임으로 중매인에게 한시적으로 도매행위를 인정해야지「중도매인」으로 명칭까지 바꾸어 영구히 도매행위도 인정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고 생각한다.농수산물 유통혁신의 지름길은 생산자단체가 산지수집과 소비지판매를 전담하는 것이다.일본과 같이 최소한 청과물거래는 생산자단체가 거의 전담하는 방향으로 유통혁신의 방향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1994-08-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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