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험」 내년 도입/신경제 추진회의

「예금자보험」 내년 도입/신경제 추진회의

입력 1994-08-10 00:00
수정 1994-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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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20%P·종소세 5%P 인하/“통일대비 재정능력 확충”/김대통령

금융기관의 파산에 대비하는 예금자 보험제도가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토초세 보완책과는 별도로 지나치게 높은 현행 양도소득세율을 10∼20%포인트 내리되 양도세 감면은 축소한다.양도세율은 현 40∼60%에서 30∼40% 또는 30∼50%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9일 대한상의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신경제 추진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경제제도 개혁전략을 확정했다.<관련기사 6면>

이에 따르면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96∼97년에 도입키로 한 예금자 보험제도를 내년부터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미국과 일본처럼 별도의 보험기구를 설립해 운영한다.은행이 부실채권을 털어내기 위해 쌓는 대손 충당금은 제한이 없는 반면 손비 인정은 총 여신규모의 2%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이를 3%까지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기관이 거래기업의 합리화 지정으로 떼인 대출금은 20년에 걸쳐 균등 상각할 때만 손비로 인정하나 앞으로는 조기에 상각하기 위해 특정 연도에 부실채권을 많이 털어내도 그만큼 손비로 인정한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연내 종합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낮추고 인적공제 한도와 근로소득 공제한도를 각각 높인다.세율은 45%에서 40%로 낮아지고 배우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 한도는 80만원,근로소득 공제한도(현재 6백20만원)는 7백50만원 선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 1만2천40명(내무부 2천2백38명,농림수산부 1천1백34명,농진청 7천5백43명,산림청 4백88명,교육부 6백37명)을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돌린다.현재 19% 선인 조세부담률은 오는 97년까지 22%로 끌어올린다.<정종석기자>
1994-08-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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