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준은행」 된다/예적금·공과금납부 등 허용

신용금고 「준은행」 된다/예적금·공과금납부 등 허용

입력 1994-08-09 00:00
수정 1994-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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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전세 타금고주 1백% 매입 길터/재무부 개정안 마련… 내년시행 추진

내년부터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영역이 대폭 넓어진다.은행에서처럼 예·적금을 들거나 공과금을 낼 수 있으며 지방에 있는 사람에게 환으로 돈을 부칠 수도 있다.서민에게만 한정된 대출도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표지어음도 취급,「작은 은행」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재무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신용금고의 보통 및 정기부금 예수금은 은행의 보통 및 정기예금으로 대체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일정액을 적립하는 적금 업무도 신설된다.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온라인망을 통해 돈을 보내주는 내국환과 대여금고를 통해 귀금속을 보관해주는 보호예수 업무도 허용된다.상하수도료 등을 대신 내주는 공과금 납부 업무도 신설,사실상 수표 발행 등 은행의 고유기능을 빼고는 대부분의 은행 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예금자에게만 해주던 어음할인 대상에 대한 제한도 없어지며 은행,투자금융,종금사만이 할 수 있던 표지어음 매출도 할 수 있다.서민으로만 대상을 규정한 대출도 종업원 1백명 이하나 총자산 3억원 미만인 제조업,도산매업,서비스업 등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며 자기자본의 5%인 동일인 여신 한도도 10%로 높아진다.

또 40%까지만 취득할 수 있는 타금고의 주식도 합병을 전제할 경우 1백%까지 가능하고 기업공개 및 주식회사 전환 등을 통해 대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금고가 파산했을 때 예금자가 받을 수 있는 예금 한도액은 1천만원에서 2천만∼3천만원으로 올리고 예금액의 0.1%인 금고의 기금 출연율도 높일 방침이다.

주주에게 대출했을 때 임직원만 형사처벌하던 것을 대출받은 주주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예금자 보호 및 주주의 사금고화 방지장치도 강화된다.신용관리기금에는 특별 검사권을 부여,「중앙금고」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5월 말 현재 전국의 금고수는 2백37개이며 총 수신은 20조8천1백15억원,여신은 19조5천8백91억원에 달하지만 금고당 평균 자기자본은 66억원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백문일기자>
1994-08-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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