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상사에 수입업 내년 허용/대일 차별적제도 단계 철폐

일 상사에 수입업 내년 허용/대일 차별적제도 단계 철폐

입력 1994-08-07 00:00
수정 1994-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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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수입선 다변화품목」 절반 축소

국내에 진출한 일본 종합상사에 대한 수입업이 빠르면 내년 중 허용된다.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는 「수입선 다변화 품목」이 98년까지 절반으로 축소되는 등 대일 차별적인 제도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상공자원부는 오는 96년 1월부터 국내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데다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을 계기로 특정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계속 운용하기 어려워지는데 따라 이같은 내용의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중이다.

상공자원부는 이미 2백58개 다변화 품목 중 연내 28개 품목을 다변화 품목에서 풀기로 했으며,98년까지 매년 나머지 품목의 10% 가량을 추가로 해제,절반 수준으로 줄인 뒤 궁극적으로 없앨 계획이다.

또 국내에 진출한 일본 종합상사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수입업도 조기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상공자원부 관계자는 6일 『국내에 진출한 미쓰이상사 등 5개 일본 종합상사에는 수출업 및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입하는 중개무역만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유통시장이 개방되면 자금력과 정보력을 가진 외국의 종합상사들이 대거 진출,일본 종합상사에 대한 규제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WTO가 출범하면 3년 내에 무역관련 제도를 새 협정에 맞게 고쳐야 하므로,특정국에 대한 차별조치를 그대로 두기 어렵다』며 『대일 차별적 조치 역시 계속 시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권혁찬기자>
1994-08-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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