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디즈니사 승소판결/중,자국기업 지재권 침해 인정

미 디즈니사 승소판결/중,자국기업 지재권 침해 인정

입력 1994-08-06 00:00
수정 1994-08-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경 로이터 연합】 중국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법원은 3일 중국기업들이 미키 마우스 등의 지적재산권을 불법 사용했다며 제소한 미 월트 디즈니사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대응입장을 전세계에 과시한 것으로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 재가입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적소유권 침해에 대한 외국의 불평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1994-08-0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