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3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배해 사무를 처리하거나 중앙정부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할 경우 교부금을 감액 또는 반환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1994-08-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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