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 미군/이례적 선고유예

뺑소니사고 미군/이례적 선고유예

입력 1994-08-04 00:00
수정 1994-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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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우의형부장판사)는 3일 과속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램 제프리 병장(32)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죄를 적용,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뺑소니 사고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은 이례적일뿐 아니라 비슷한 사고를 내고 이날 함께 선고를 받은 내국인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이 각각 선고돼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뺑소니 사고를 냈지만 피해가 가벼운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박용현기자>

1994-08-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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