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집단민원 발생우려/공익시설 허가보류 부당”/서울고법

“주민 집단민원 발생우려/공익시설 허가보류 부당”/서울고법

입력 1994-08-03 00:00
수정 1994-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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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이른바 「님비(NIMBY)」현상이 예상 된다는 이유를 들어 행정기관이 공익시설 설립의 허가를 보류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이보헌부장판사)는 2일 신경정신병원을 설립하려다 부지 사용허가도 받지 못한 최훈동씨(신경정신과 전문의·양천구 목동)가 경기도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보전임지 전용허가등 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유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사업이 시행되기도 전에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적극적인 행정권행사를 기피하는 해당군청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따른 집단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지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병원의 공익성을 감안할때 이유가 없으며 관계법령에도 허가를 내주지 않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군청은 또 해당 임야가 형질이 우량한 임지이므로 보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사결과 별다른 가치가 없는 수목들도 있고 신경정신병원의 경우 폐수등 오염물질의 배출이 거의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설립을 반대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신경정신과의사인 김모씨등 4명과 함께 경기도 강화군 양도면 일대 임야 9천6백9㎡에 1백병상 규모의 신경정신병원을 설립하려고 92년 6월 보전임지 전용허가 신청을 냈으나 주민 3백12명중 65%만이 찬성하고 35%정도인 1백11명이 「중환자들의 이탈이나 오염물질의 배출로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박용현기자>
1994-08-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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