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투기혐의 3백명 자금출처 조사
금융실명제 이후 각급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통보한 고액의 실명전환 예금은 1만1천5백83명에 1만6천5백22건이다.총액은 3조3천9백51억원이다.2일 국세청에 따르면 실명전환 의무기간인 지난 해 8월13일부터 10월12일까지 가명이나 차명계좌중 실명으로 전환한 계좌의 사람별 평균 금액은 2억9천3백만원,건별 평균은 2억5백만원이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증여 및 탈세·투기 혐의가 명백한 경우 자금출처를 조사할 방침이다.그 대상자는 약 3백명이 될 전망이다.현행의 조사기준은 40세이상인 경우 2억원,30세이상 1억원,30세미만은 5천만원이다.
국세청에 통보된 계좌는 의무기간 동안 전환한 전체 가·차명 실명총액 6조2천3백79억원의 54.4%이다.
국세청의 이건춘 직세국장은 『93년도의 개인 및 법인의 수입 및 소득신고자료를 지난 달에야 전산입력했다』며 『앞으로 전산자료를 분석,투기혐의자를 가려낼 시간이 필요하므로 당장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곽태헌기자>
금융실명제 이후 각급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통보한 고액의 실명전환 예금은 1만1천5백83명에 1만6천5백22건이다.총액은 3조3천9백51억원이다.2일 국세청에 따르면 실명전환 의무기간인 지난 해 8월13일부터 10월12일까지 가명이나 차명계좌중 실명으로 전환한 계좌의 사람별 평균 금액은 2억9천3백만원,건별 평균은 2억5백만원이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증여 및 탈세·투기 혐의가 명백한 경우 자금출처를 조사할 방침이다.그 대상자는 약 3백명이 될 전망이다.현행의 조사기준은 40세이상인 경우 2억원,30세이상 1억원,30세미만은 5천만원이다.
국세청에 통보된 계좌는 의무기간 동안 전환한 전체 가·차명 실명총액 6조2천3백79억원의 54.4%이다.
국세청의 이건춘 직세국장은 『93년도의 개인 및 법인의 수입 및 소득신고자료를 지난 달에야 전산입력했다』며 『앞으로 전산자료를 분석,투기혐의자를 가려낼 시간이 필요하므로 당장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곽태헌기자>
1994-08-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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