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5호선 공사 차질/서울지법/“건물피해 보상때까지 중지” 판결

지하철5호선 공사 차질/서울지법/“건물피해 보상때까지 중지” 판결

입력 1994-08-02 00:00
수정 1994-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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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1일 민모씨(서울 성동구 마장동)등 2명이 김포공항∼거여동 사이 총 52·2㎞의 지하철 5호선공사를 시공중인 서울시와 국제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4층 건물과 인접한 5­36공구 부근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절삭,굴착,발파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지반이 내려앉아 건물이 15㎝가량 기울고 벽과 바닥등 20여곳에 심한 균열이 생기는등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이에 대한 보상등 쌍방 사이에 응분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고 밝혔다.<박용현기자>

1994-08-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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