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5호선 공사 차질/서울지법/“건물피해 보상때까지 중지” 판결

지하철5호선 공사 차질/서울지법/“건물피해 보상때까지 중지” 판결

입력 1994-08-02 00:00
수정 1994-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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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1일 민모씨(서울 성동구 마장동)등 2명이 김포공항∼거여동 사이 총 52·2㎞의 지하철 5호선공사를 시공중인 서울시와 국제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강남상가아파트 정비 첫걸음 위한 ‘기초조사 예산 1억원’ 확보 추진

노성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노후 시장·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의 정비 착수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정비 방향 검토 예산 1억원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를 필두로 노후된 시장 및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 사업이 오랜 기간 표류하는 이유를 진단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사업 착수를 뒷받침할 공공의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는 김윤석 동작구 도시정비과장이 진행했으며, 권대중 좌장이 토론을 이끄는 가운데 이수홍 동작구의원, 서울시 관계 공무원, 정비사업 전문가를 비롯해 상가 및 공동주택 소유주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좁은 부지 면적, 과도한 기존 용적률, 복잡하게 얽힌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추진위원회 등 조직 결성의 난항, 초기 자금 마련의 압박 등을 주요 정비 걸림돌로 지목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정비 방식이나 개발구역 선점에 앞서 세밀한 기초 조사와 복수의 대안에 대한 사업성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모아졌다. 특히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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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4층 건물과 인접한 5­36공구 부근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절삭,굴착,발파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지반이 내려앉아 건물이 15㎝가량 기울고 벽과 바닥등 20여곳에 심한 균열이 생기는등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이에 대한 보상등 쌍방 사이에 응분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고 밝혔다.<박용현기자>

1994-08-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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