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5호선 공사 차질/서울지법/“건물피해 보상때까지 중지” 판결

지하철5호선 공사 차질/서울지법/“건물피해 보상때까지 중지” 판결

입력 1994-08-02 00:00
수정 1994-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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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1일 민모씨(서울 성동구 마장동)등 2명이 김포공항∼거여동 사이 총 52·2㎞의 지하철 5호선공사를 시공중인 서울시와 국제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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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4층 건물과 인접한 5­36공구 부근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절삭,굴착,발파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지반이 내려앉아 건물이 15㎝가량 기울고 벽과 바닥등 20여곳에 심한 균열이 생기는등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이에 대한 보상등 쌍방 사이에 응분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고 밝혔다.<박용현기자>

1994-08-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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