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5호선 공사 차질/서울지법/“건물피해 보상때까지 중지” 판결

지하철5호선 공사 차질/서울지법/“건물피해 보상때까지 중지” 판결

입력 1994-08-02 00:00
수정 1994-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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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1일 민모씨(서울 성동구 마장동)등 2명이 김포공항∼거여동 사이 총 52·2㎞의 지하철 5호선공사를 시공중인 서울시와 국제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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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4층 건물과 인접한 5­36공구 부근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절삭,굴착,발파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지반이 내려앉아 건물이 15㎝가량 기울고 벽과 바닥등 20여곳에 심한 균열이 생기는등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이에 대한 보상등 쌍방 사이에 응분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고 밝혔다.<박용현기자>

1994-08-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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