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다가 상태가 악화돼 숨졌다면 병원측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유지담부장판사)는 1일 수원 S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임모씨의 부인 송모씨(수원구 팔달구 우만동)가 병원측을 상대로 낸 1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숨진 임씨의 췌장염을 치료하기 위해 장에 찬 가스를 뽑아낸 뒤 「어떤 음식물도 먹어서는 안된다」고 지시했는데도 임씨가 의료진의 눈을 피해 물을 마시거나 토마토를 먹어 병세가 악화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로인한 임씨의 사망은 의료과실로 볼 수 없는 만큼 병원측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유지담부장판사)는 1일 수원 S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임모씨의 부인 송모씨(수원구 팔달구 우만동)가 병원측을 상대로 낸 1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숨진 임씨의 췌장염을 치료하기 위해 장에 찬 가스를 뽑아낸 뒤 「어떤 음식물도 먹어서는 안된다」고 지시했는데도 임씨가 의료진의 눈을 피해 물을 마시거나 토마토를 먹어 병세가 악화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로인한 임씨의 사망은 의료과실로 볼 수 없는 만큼 병원측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1994-08-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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