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꼭 없애야 하나/곽태헌 경제부기자(오늘의 눈)

토초세 꼭 없애야 하나/곽태헌 경제부기자(오늘의 눈)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4-08-02 00:00
수정 1994-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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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가 헌법과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일각에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초세 반대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지난 89년 도입할 당시부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문제점 때문에 말이 많았다.

그럼에도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지 않고는 경제발전도,선진국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법이 제정됐다.당시 부동산 값은 하루가 다르게 뛰어올랐고,심지어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한 서민 가장이 자살하는 사례까지 나타났었다.

토초세가 부동산 값을 안정시킨 1등 공신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땅 값 상승률은 지난 89년 31.9%를 정점으로,90년 20.5%,91년 12.7%로 고개를 숙였다.92년과 93년에는 각각 1.2%와 7.3%의 하락세로 반전됐고,올 상반기에도 0.6%가 떨어졌다.

폐지론자들은 토초세를 폐지해도,종합토지세를 현실화 하고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없애면 투기를 잠재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말은 그럴 듯 하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는 공론이다.

지난 3년 동안의 토초세 납세자는 10만명 남짓 밖에 안 되지만 종토세와 양도세 납세자는 일단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모두 해당된다.다수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감안하면 단기,아니 중기적으로도 세제를 크게 강화하기란 불가능하다.

수년 전 내무부가 토지분 재산세를 대폭 강화하려다 중산층의 반대에 밀려 취소한 사례가 이를 반증한다.유휴지를 지닌 토초세 대상자와 종토세 및 양도세 대상자는 계층의 성분이 전혀 다르다는 점도 간과하고 있다.

모든 국민을 만족시키는 법은 있을 수 없다.일부 문제가 있다고 토초세를 없앤다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도 있다.

헌재도 이번 결정에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을 뿐 위헌이라고 하지는 않았다.헌재의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손질하고 그대로 시행해도 절대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다.토초세법 제정 당시 쌍수를 들고 찬성했던 언론과 학자 및 정치인중 대부분이 최근 언제 그랬냐는 듯 「변절한 속사정」은 무엇일까.
1994-08-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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