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서에 문학작품 수록 저작권료 지불해야”/서울민사지법

“참고서에 문학작품 수록 저작권료 지불해야”/서울민사지법

입력 1994-07-31 00:00
수정 1994-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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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준비용 참고서에 수록된 문학작품들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30일 국내 문학작품의 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대표 김정흠)가 대입시용 참고서 「소설마당」을 펴낸 관동출판사를 상대로 낸 서적인쇄 및 판매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며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동출판사측이 고교 교과서에 수록되거나 비교적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 42편을 선정해 그중 단편 소설은 전문을,장편 소설은 그 일부를 발췌해 참고서를 출판한 것은 저작권자 및 협회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인 만큼 저작권료를 낼 때까지 이 책의 인쇄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박용현기자>

1994-07-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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