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소자 직위해제 사립학교법 위헌/헌재 결정

형사기소자 직위해제 사립학교법 위헌/헌재 결정

입력 1994-07-30 00:00
수정 1994-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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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의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제기된 사실만으로 직위해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58조 2항은 「형확정전 무죄추정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재판관)는 29일 상지대 전부총장 황환교씨등 3명이 춘천지법 원주지원을 통해 낸 사립학교법 58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일률적으로 직위해제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58조 2항의 단서규정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1994-07-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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